1. 협회장 인사말
  2. 협회 이사진
  3. 협회 정관(定款)
  4. 협회 회원 극단
  5. 협회 가입 안내
  6.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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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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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30

 


▣ 제1조 목적
  1. 한국인형극 협회 (이하 협회라 합니다) 회원가입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은 협회와 협회에 가입된 단체 및
개인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이하 모두 회원이라 합니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협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협회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한국인형극협회정관
(이하 정관이라 합니다) 및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 제2조 회원의 정의
  1. 단체회원
정 회원 : 프로 인형극단으로 3년 이상 활동한 단체
준 회원 : 프로 인형극단으로 3년 미만 활동한 단체
  2. 개인회원
정 회원 : 인형극계 종사자로 3년 이상인 자
준 회원 : 인형극계 종사자로 3년 미만인 자
  3. 일반 회원
인형극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개인 및 단체
 

4.

특별회원
협회의 제반 인형극 사업에 찬동하며 지원, 보조하는 자로 외국인도 가능
  5.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여 협회로부터 가입을 승인 받은 자

▣ 제3조 회원 가입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하고 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 협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협회정관에 의해 가입승인을 받지 못한 자
3)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을 경우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협회의 명예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 가입의 성립 시기는 협회의 승낙이 가입신청자 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항의 회원 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협회에 보합니다.

▣ 제4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요청 받은 즉시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밝습니다.
  2.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회원자격을 이용하여 정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협회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5조 협회의 의무
  1. 협회는 정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협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인형극의 발전을 위에 노력합니다.

▣ 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협회 및 인형극인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
3) 타 회원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 약관 및 협회 정관이 금지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협회는 본 약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및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가입비 및 년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단체회원 가입비 정회원 10 만원
준회원 10 만원
년회비 정회원 2 만원
준회원 1 만원
개인회원 가입비 정회원 5 만원
준회원 5 만원
년회비 정회원 2 만원
준회원 1 만원
일반회원 가입비 1 만원
년회비 1 만원
특별회원 기부금 기부금

▣ 제7조 약관의 개정
  1. 협회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협회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20일 이전에 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공지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02년 1월 6일부터 적용하고, 2002년 1월 5일 이사회의에서 확정 발표한다.

2002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