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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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인형극 협회 (이하 협회라 합니다) 회원가입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은 협회와 협회에 가입된 단체 및
개인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이하 모두 회원이라 합니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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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협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협회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한국인형극협회정관
(이하 정관이라 합니다) 및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
▣ 제2조 회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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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체회원
정 회원 : 프로 인형극단으로 3년 이상 활동한 단체
준 회원 : 프로 인형극단으로 3년 미만 활동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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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회원
정 회원 : 인형극계 종사자로 3년 이상인 자
준 회원 : 인형극계 종사자로 3년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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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반 회원
인형극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개인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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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별회원
협회의 제반 인형극 사업에 찬동하며 지원, 보조하는 자로 외국인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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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여 협회로부터 가입을 승인 받은 자 |
▣ 제3조 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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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하고 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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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협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협회정관에 의해 가입승인을 받지 못한 자
3)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을 경우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협회의 명예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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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원 가입의 성립 시기는 협회의 승낙이 가입신청자 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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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원은 제1항의 회원 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협회에 보합니다. |
▣ 제4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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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요청 받은 즉시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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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회원자격을 이용하여 정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협회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 제5조 협회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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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협회는 정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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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협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인형극의 발전을 위에 노력합니다. |
▣ 제6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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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협회 및 인형극인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
3) 타 회원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 약관 및 협회 정관이 금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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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협회는 본 약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및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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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가입비 및 년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 단체회원 가입비 |
정회원 10 만원
준회원 10 만원 |
| 년회비 |
정회원 2 만원
준회원 1 만원 |
| 개인회원 가입비 |
정회원 5 만원
준회원 5 만원 |
| 년회비 |
정회원 2 만원
준회원 1 만원 |
| 일반회원 가입비 |
1 만원 |
| 년회비 |
1 만원 |
| 특별회원 기부금 |
기부금 | |
▣ 제7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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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협회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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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협회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20일 이전에 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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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02년 1월 6일부터 적용하고, 2002년 1월 5일 이사회의에서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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