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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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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
본 회의는 한국인형극협회라 칭한다.(이하 한인협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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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
한인협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단체에 지부를 기초단체에 지회를 둔다.
(1998년 11월 23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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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 |
한인협은 인형극 발전을 기함과 아울러 인형극 보급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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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
한인협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형극 발전을 기하기 위한 모금 및 보존사업
2. 인형극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형극인의 육성
3. 인형극의 국제교류
4. 인형극의 연구, 실기도서 및 회보 출간
5. 기타 한인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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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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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 |
한인협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인협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하여 가입일
기준으로 정회원(단체, 개인), 준회원(단체, 개인), 일반회원(단체, 개인),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단체회원은 임원회의의 3분의 2이상 인준을 받은 인형극단으로 한다.
가. 정회원: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인형극단
나. 준회원: 연속 3년 미만 활동한 인형극단
다. 단체회원은 극단 명에 한 한다.
2. 개인회원은 임원회의의 3분의 2이상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3. 정회원: 인형극 분야에서 연속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준회원: 인형극 분야에서 연속 3년 미만 종사한 자
5. 일반회원: 연속 1년 이하 종사한 자와 인형극에 종사하지 않는 자
6. 특별회원: 한인협의 제반 인형극 사업에 찬동하며 지원, 보조하는 자로 외국인도
가능
(1997년 1월 27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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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
한인협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7년 1월 27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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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 |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한인협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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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 |
한인협의 모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정관 및 모든 규정
2. 총회의 결의
3. 회비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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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 |
한인협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결의(정회원, 준회원)
2. 선거 및 피선거(정회원)
(1997년 1월 27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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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
회원이 한인협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에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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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
한인협의 회원이 다음 사항에 저촉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할 수 있다.
1. 제8조 1항, 2항, 3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한인협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징계의 종류는 시한부 권리정지 또는 제명처분으로 한다. |
▣ 3.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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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
한인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명
. 부 이사장 1명
. 상임이사 1명
. 이사 4명 이상
. 감사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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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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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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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
각 임원은 다음사항을 집행한다.
1. 이사장은 한인협을 대표하여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 결석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임원회의의 의결사항 및 그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일체 사무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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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
한인협은 인형극 향상을 위하여 임원회의와는 별도로 임원회의의 결의로서
다음과 같은 분과로 둘 수 있다.
. 기획분과
. 지역분과
. 국제분과
. 홍보분과
. 연구분과
(1997년 1월 27일 개정) |
▣ 4.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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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
총회는 한인협의 최고 의결기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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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정부 회계 연도 경과 후 1개월 내로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 정(준)회원 3분의 2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997년 1월 27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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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
총회는 재적 정(준)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 출석치 못하는 정(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해야
하며 출석으로 간주하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같은 단체의 소속된 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다.
(1997년 1월 27일 개정) |
▣ 5.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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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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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
임원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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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정관 변경 안 및 예산 결산 안
3. 회원 징계 및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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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
임원회의는 재적 구성회원의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 6.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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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
한인협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는 바, 기본 재산은 총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기타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기본 재산은 1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2. 기본 재산을 임대처분, 기타 변경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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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
한인협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
▣ 7.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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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
한인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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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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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원회의의 동의를 받는다. |
▣ 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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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
한인협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의 기본 재산은
사회단체에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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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로서 발효한다.
1994년 10월 17일 |
본 약관은 1998년 11월 23일부터 적용하고, 1994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 |